[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대기업 계열 건설사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건설, 삼환기업,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 20개사의 절반인 10개사는 지난 5년간 총 46회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 위반 업체는 172개사(총 631건)로 집계됐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의 11.7%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3회 위반 사업자는 100개, 4회 44개, 5회 17개, 6회 7개, 7회 4개였다. 7회 위반한 사업자는 보미종합건설, 롯데건설, 보선건설, 삼성공조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전체 172개 업체의 46%는 건설사였다. 김 의원은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 하도급법 위반이 가장 심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 20곳 중 10개는 하도급법을 총 46회 위반했다. 처벌을 받은 기업 중 롯데건설(7회) 삼환기업(6회) 대우건설ㆍ한진중공업ㆍ금호산업ㆍ동부건설(5회) 경남기업(4회) SK건설ㆍ코오롱글로벌ㆍ현대건설(3회) 등 순이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로는 롯데건설(7회) 극동건설ㆍ진흥기업(6회) 대우건설ㆍ동부건설ㆍ금호산업(5회) 남광토건ㆍ이테크건설ㆍ포스코엔지니어링(4회) 태영건설ㆍ신세계건설ㆍSTX건설ㆍ코오롱글로벌ㆍ현대건설(3회) 등 14개 계열사가 61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월 현재 대기업 건설 분야 계열사 90개사의 15%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도 했다. MB정권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중 0.9%인 46건만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검찰 고발은 78건(1.5%)에 불과했다. 반면 경고나 조정, 계도 조치가 89.8%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건설 업체가 담합을 해 이익을 높이고 하도급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사건이 매년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물 정도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상습 위반 사업자를 양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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