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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음주운전으로 얼룩진 투수 고원준(롯데)에게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롯데 구단은 4일 오전 구단 사무실에서 열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고원준에게 벌금 200만 원, 장학금 500만 원 후원, 사회봉사활동(유소년 야구지도)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롯데 측은 “모범이 되어야 할 프로선수가 공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팬들을 실망시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원준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구단 입장에서의 사과도 함께 내놓았다. 롯데 측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원준은 지난 2일 새벽 부산진구 양정동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고원준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6%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물적피해 사고로 조사가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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