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국제축구연맹(FIFA)이 박종우(부산)의 '독도 세리머니'에 대해 A매치 2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처분을 내렸다.
FIFA는 지난달 20일(한국 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FIFA본부에서 열린 박종우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3일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박종우는 FIFA 징계 규정 57조,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 위반으로 대표팀 공식경기 2경기 출전정지와 3천5백 스위스 프랑(한화 약 4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대한축구협회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박종우는 지난 8월 영국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2-0 승리 뒤 관중으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받아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포착,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대한체육회에 해명을 요구했다.
김주성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6일 FIFA 본부를 방문, 박종우의 행동이 동메달 획득 후 감격스런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전달하고 돌아왔다. 이를 토대로 FIFA 징계위원회는 10월 5일 스위스 취리히의 FIFA 본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종우 안건에 대해 한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박종우와 협의를 거쳐 FIFA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며 "박종우 역시 이번 세리머니로 인해 발생한 축구팬의 염려와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선수로서 본분을 지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FIFA의 징계내용은 곧바로 IOC측에 전달돼 향후 메달 수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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