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마트폰 이용자인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통신요금 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문자메시지(SMS)를 받고 클릭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악성코드가 은닉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는 SMS였다.
이 앱은 SMS에 있는 링크를 클릭할 때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감염 스마트폰의 전화번호, 통신사정보, 결제정보 등이 지정된 IP로 전송되는 기능이 숨겨져 있다.
최근 '고객님! 요금과다청구 환급금 조회', '고객님! 이번달 사용내역입니다. http://tinyurl.com/☜클릭'과 같은 문자내용과 함께 '스마트청구서', 'e-청구서' 형태의 SMS가 발송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문자를 수신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방통위는 잘 알려진 기업이나 기관의 명칭과 상표를 사칭하는 악성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유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신처가 불분명한 SMSㆍ이메일 열람 자제, 스마트폰 백신 설치와 최신 업데이트 상태 유지 등을 권고하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하는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폰키퍼'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해 달라는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지 않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비밀번호 설정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PC에도 백신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스마트폰 플랫폰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운영체제 및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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