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단체는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관련 협약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법원 경매 신청을 3개월간 유예해줘 주택 등 담보부동산을 개인 간 매매거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적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9개 금융단체는 이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협약을 개정해 사업추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한 금융단체는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9곳이다.
이 단체들은 이달 초부터 협약에 가입하는 금융사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9일 현재 가입한 금융사는 전체 2559개 가운데 89%인 227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융단체들은 앞으로 연체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사마다 관련 업무에 관한 전담 조직을 두거나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에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제도가 활성화되면 채무자는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경매 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면서 "금융사 입장에서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융사들에 대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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