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주택담보대출 받을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놓고 금융권과 소비자 사이에 거액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예외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7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이모(85)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대출시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 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에게 6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적용된 약관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피고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통상 대출금의 0.6~0.9% 선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약 76만원이 발생한다.
현재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해 고객 측과 금융사는 계약약관이 무효인지, 또 약관이 무효라면 비용은 대출자와 금융회사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이번 판결은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에도 금리상 차이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에 대한 판단"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은행권 소송의 선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은행연합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 소송과 관련해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려면 설정비 부담 관련 약관이 무효여야 하고, 은행이 이득을 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은 설정비 부담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객에게 설명했고 또 고객이 설정비 부담 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약관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또 연합회는 "설령 약관이 무효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의 설정비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에 상응하는 금리 할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거나,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설정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로고스가 원고 270명을 대리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4억3700여만원을 돌려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돼 있다.
또 다음 달 20일에는 김모씨 등 30여 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온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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