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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공무원 동원’, 법적 공방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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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공노, ‘법률 위반’ 충북적십자회장 등 고발 검토…충북적십자, “허위사실유포, 법적 대응”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적십자사회비 모금을 놓고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이하 전공노)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이하 충북적십자)가 법적 공방까지 벌이게 됐다.


전공노는 공무원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여하는 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성영용 충북적십자사회장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계획했고 충북적십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가 매년 연말이면 연례행사로 적십자사 회비 모금에 시·군공무원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적십자회비모금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어 “더 이상 공무원이 법위반을 감수하면서 회비 모금 고지서를 돌리기 위해 이장단회의를 소집하거나 이·통·반장들에게 모금을 독려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또 “현행공무원 강제동원이 개선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성영용 충북적십자사회장을 기부금품모집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와 함께 올 모금액 16억4000여만원에 대한 사용처 세부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전공노가 공무원의 적십자회비 모금에 반발하고 나선 건 2004년 충북적십자와 회비 모금방식 개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서다.


차주원 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과 김상봉 전공노 충북본부장이 주고받은 합의서는 ▲적십사회비 모금 목표액 할당 금지 ▲수시실적 공개금지 ▲회비고지서 교부방법 개선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등을 뼈대로 했다. 전공노는 “그 때 충북적십자는 ‘3년 뒤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대답 뿐 지금까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충북적십자는 이에 대해 오히려 충북전공노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북적십자는 “법률로 정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의 업무에 협조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사무처리지침에도 있는 사항을 충북전공노는 상급기관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전공노가 회비모금 개선을 요구할 대상은 적십자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게 충북적십자의 설명이다. 특히 회비사용처 세부내역 공개요구는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노와 충북적십자가 회비모금에 대립을 보이자 충북도는 난감한 상황이다.


충북적십자회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충북도와 적십자 사이 갈등이 공무원노조의 모금캠페인 거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시선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가 “모금활동을 적극 돕자”는 발언을 한 것도 이를 의식한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확대간부회의 때 “적십자사 모금활동이 불우이웃 등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노와 긴밀히 협의해 갈등을 원만히 풀어주도록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충북적십자다. 충북적십자는 공무원들이 회비모금활동을 거부하면 뚜렷한 대안이 없다.


충북도내 50만 가구에 우편발송을 할 경우 최소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두 세번 발송하면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마련이 쉽잖은 충북적십자는 예정대로 각 시·군에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나눠준 뒤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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