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0년 이후 53%가 단독공모…특정인 임명, 정년연장 수단, “공모방식 재검토돼야” 지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란 비판을 받게 됐다. 교장 공모에 1명만 지원하는 학교가 늘면서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교장임기를 늘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경우 2010년 이후 도내 초빙교장 공모를 한 학교 63개교 중 절반이 넘는 33개교(53%)가 단독지원이었다. 초등학교는 공모한 41개 학교 중 18개 학교가 혼자 지원했다. 2명 지원인 학교는 16개교, 3명 이상인 학교는 10개 학교다. 중학교는 공모한 22개 학교 중 15개 학교가 단독지원했다. 2명이 지원한 학교는 6개교, 3명이상은 1개 교 뿐이다.
올해 공모로 임명된 교장의 전직 또한 교장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다. 교장자격을 가진 교감이 37명, 장학사가 4명, 전문직이 3명이고 교장은 17명이다.
교장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 4년 이내,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지만 초빙교장은 교장임기에 들어가지 않아 교장임기를 늘이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남도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장 초빙공모제로 임용된 학교장 132명 중 88명이 8년으로 제한된 임기보다 더 오래 교장으로 재직했다. 10여명의 교장은 교장 임기 8년을 마친 뒤 다시 초빙공모제로 교장이 됐다.
특히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빙교장임기까지 14년간 교장을 했다. 이 같은 지적으로 교육청은 정년 4년 미만인 사람의 공모제 응모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장공모제 심사과정이 내정자를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올해 9월1일자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단독응모가 12개 학교, 2명이 응모한 곳은 8개 교다.
전교조는 “특정인을 공모교장으로 선발하기 위해 지원자들끼리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명이 응모한 8개교도 응시자 간 우열이 뚜렷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응모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유력인사 알박기 ▲특정인 선발을 위한 들러리 지원 ▲지원포기 압력행사를 통한 공모제 학교 지정취소 등의 사례를 들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공모절차에 하자가 생긴 학교에 대해선 추후 정보공개로 임용을 취소토록 요구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모절차를 엄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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