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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광역시가 연말을 앞두고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 오는 29일부터 내달 말까지 광주역,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을 중심으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요구 등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시는 이 기간 단속 실시예고 현수막을 게시해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와 특별교육(4시간)을 실시하고,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호객행위, 합승 과태료 20만원 ▲부제위반, 승강장 질서문란 과징금 20만원 ▲자격증 미게시 과징금 1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끝>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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