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정안은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범위,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단기사체 등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증권(사채 및 특수채증권) 이외에 지방채증권을 추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계좌를 개설해 자기계산으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했다.
발행등록은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간등자기계좌부에 발행등록을 하는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는 한편, 전자단기사채 등을 양도하기 위해 계좌간 대체 등록을 하는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채권자증명서 발행은 계좌관리기관 등은 예탁결제원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 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 정하고, 초과분을 말소등록 하기 전까지 채권자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시행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향후 빠른 시일내에 예탁결제원의 ‘전자단기사채등 등록업무 규정’을 제정하는 등 예정일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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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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