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비철금속중 활용도와 시장성이 가증 높은 구리를 기초로 하는 ‘구리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다음달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현재 구리 현물 ETF에 대한 상장심사를 완료했다”며 “영국에 이어 세계 2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구리 현물 ETF를 상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 현물 ETF는 구리 현물금속을 증권화해 상장시킨 후 글로벌 시세에 따라 거래하는 ETF를 말한다. 일반적인 ETF와 달리 기초자산인 구리를 조달청 창고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창고증권을 조달청이 발행해 이를 ETF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격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실물 가격변화(기초지수)와 구리 ETF의 시장가격을 연동해 작성하며, 구리 보관은 조달청이 글로벌 수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를 제공한다. 창고별 하루 보관 비용은 런던금속거래소가 414원, 민간 창고가 110원인데 반해 조달청은 7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구리 현물 ETF 도입은 투자자에게 물가상승 위험이 방어되는 대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현물 금속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국내에는 선물을 활용한 상품 ETF만 도입된 상황에서 원자재 실물 ETF 도입을 통한 운용기법이 선진화를, 현물로 설정·환매하므로 비철금속을 활용하는 제조업체 등에게 효율적인 실물확보 수단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민관공동비축사업’을 통해 실물 원자재 비축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실물 원자재에 대해 기존 정부 단독 비축에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 기능을 접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ETF가 편입한 현물의 보관창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되, 필요시 ETF로부터 대여 등을 통해 비축물량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구리 현물 ETF의 운영경과를 지켜본 후 다른 원자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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