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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B 등 자시법 개정안 다음 국회 회기 통과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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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내년초 설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부만 처리키로 한데 대해 “나머지 개정안은 다음 국회 회기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치 및 개정상법과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충돌되는 사안에 대해 일부 개정안만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투자은행(IB) 육성 등의 이슈는 대통령 선거 이후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수의 금융회사간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 부담해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일괄 정산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한 것이다.

청산회사는 인가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마련토록 했으며, 결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청산업 이외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전업주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국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했다. 이는 주요 20국(G20)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도입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의무대상 거래 및 시행시기 등은 하위규정에서 정하며 우선 이자율스왑(IRS) 거래등을 청산의무거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특정인이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청산회사의 주식소유 한도를 2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청산회사에게 청산의무거래 등에 대한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금융위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CCP의 경우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는 기시행중인 개정 상법의 내용을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에 반영했다.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이익소각이 일반회사보다 불리해진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폐지했으며,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허용에 따른 관련 규정도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조항이 충돌하는 사안도 정비하기로 했다.


주주 통지·공고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해 제3자 배정, 일반공보 신주발행시 주요사항 보고서가 공시된 경우 상법?상 공고의무를 배제했다.


이밖에 상법상 다양한 종류주식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과 액면 미달 발행의 특례 일부 수정 등도 정비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통과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개정안, 즉 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중소기업 전용 주식거래 시장인 코넥스(KONEX) 설립,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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