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 제기..경징계는 금감원, 중징계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맡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와 제재 체계에 대한 통합지침이 마련된다. 유사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와 제재가 그동안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사분석에 한해 자료 요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3월 발효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와 제재의 통합지침을 만들 수 있다.
제재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기관 영업정지 요구, 임원 해임권고와 같은 중대한 재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처리하되 기관경고, 주의 등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식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와 함께 심사분석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 전산자료와 재산상태, 사업관계 판단자료를 해당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가 급증하고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의 정보요구절차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조세범칙이 확인됐을 때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에서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중대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도록 했다.
시중은행이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기관경고 3회 이상을 받았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할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자금세탁 의심거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니더라도 영업정지 요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2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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