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3일 종로경찰서를 찾아 전과기록 증명을 위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안 후보의 이날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후보 단일화 협상 타결을 위해서 대리인격인 '단일화 특사' 채널을 가동하면서 동시에 안 후보가 직접 후보 등록 준비에 나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허영비서실장과 송호창 공동선거대책본부장등과 함께 서울 공평동 캠프를 떠났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서류를 떼러 종로경찰서를 향한다"고 말했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항상 같은 날"이라며 "매일매일 같은 날이다. 어제는 많이 잤다"고 답했다. 오늘 협상이 타결될 것 같냐 묻자 그는 "일단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을 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등록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세금납부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후보는 대리인에게 서류 절차가 위임이 가능하지만 무소속의 경우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담긴 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무소속 후보가 대선 후보등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보 추천인단을 전국 시도 각지에서 모집해왔다. 지난 8일 안 후보는 중앙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위한 검인 추천장을 받아갔다. 이는 단일화 무산 또는 자신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상정한 행보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48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5개 이상 시도 별로 주민등록 돼있는 유권자 700명 이상, 전국에서 최소 3500명의 추천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대선 후보는 유권자가 서명한 추천서류를 각종 등록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20일 “참모들이 단일화 과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일의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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