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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뇌물수수’ 김광준 검사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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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50·연수원19기)팀은 15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연수원20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몇 가지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 4000만원,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달아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높게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게 돈을 건넨 유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유진그룹 비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직원들 명의로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금품이 직무와 연관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2008년 기업 비리 수사를 주로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했다.


김 검사는 8억여원 금품수수 혐의 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선 의혹, 수사편의 제공 대가로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은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입했던 유흥업소에 장부폐기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제기된 바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를 구속하는 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김 검사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19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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