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차명계좌로 거액을 챙겨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연수원20기)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간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50·연수원19기)팀은 14일 오전 김 검사를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와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7시간여만이다.
특임검사팀은 전날에 이어 김 검사를 상대로 차명계좌 개설 및 돈을 건네받은 경위, 돈의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또 미공개 정보 여용 여부를 포함해 후배 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륩 계열사 등에 주식투자에 나선 경위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그 외 김 검사의 고소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유흥비 대납, 증거인멸 시도 등 제기된 의혹은 모두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특임검사팀의 수사와는 별도로 김 검사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 검사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이중수사 논란에 대한 김황식 국무총리의 유감 표명 이후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수사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 4000만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고, 대검찰청은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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