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약관 57개 적발 시정요청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카드서비스의 내용은 제휴처의 사정 등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은행 체크카드 약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들 때 이런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해왔다. 카드 회원들이 가입할 때 모르고 지나쳤던 이런 불공정 약관이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경쟁당국이 신용카드 회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건 것.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신용ㆍ선불ㆍ체크카드 약관 375개를 살핀 결과 16개 금융사의 57개 약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재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의 대표적 사례로 부가서비스를 카드사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꼽았다.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 내용을 바꾸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변경 사유는 천재지변,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위기 등 극히 한정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부가서비스는 최소한 1년은 유지해야 하며 회사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 전에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서비스 요율을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리볼빙은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부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공정위는 "비율 변경은 고객이 청구하거나 고객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자율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할 땐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용불가, 도난ㆍ분실 시 회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약관이 변경됐을 때 고객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권 전반으로 불공정 약관 심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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