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기사 526명이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07년 소송이 제기된 뒤 1심까지 5년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의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측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초로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산정한 손해액 1억2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S오일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들 4개 정유사들이 2007년 경유 등 유류가격 인상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자 총 2억6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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