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용카드를 만들 때 복잡하고 내용이 길어 소비자가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나 제휴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부가서비스가 중단돼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신용·선불·체크카드 약관 375개를 살핀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돼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은 ▲은행이나 제휴사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중단·변경 ▲리볼빙(자유결제) 결정요율 등에 대한 금융사의 임의 변경 ▲사용불가, 도난·분실시 회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인정보의 임의 또는 과도한 제3자 제공 ▲중도해지시 수수료 미반환 ▲청구대금면제서비스의 면제 서비스를 금융사가 정하는 경우 ▲프리미엄 카드의 바우처 분실 또는 도난시 재발행 제한 ▲약관 변경시 절차이행이나 통보 내용이 미흡한 경우 ▲약관 변경 이후 이전 체결 계약의 효력을 배제하는 경우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기한이익 상실 ▲카드론 취소권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은행이나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리볼빙 서비스 요율을 카드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리볼빙은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일부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이라며 "이자율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변경할 땐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해지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이 변경됐을 때 고객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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