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7일부터 기업들이 추첨을 통해 내걸 수 있는 경품한도가 2000만원으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품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이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품가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경품총액 한도도 예상매출액의 1%에서 3%이내로 완화된다.
이번 경품고시 개정은 사행심 조장 등이 우려돼 3년 후 재검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기회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소비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시장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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