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증권사 과징금 192억
최초 금리 담합에 가담한 7개사 중 6개 증권사는 검찰 고발 조치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6개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삼성증권 등 시중 20개 증권사가 6년 9개월에 걸쳐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채권 금리를 사전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및 과징금 192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6개 증권사를 검찰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고발 대상은 최초 금리 담합에 가담한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중 20개 증권사는 지난 2004년 3월 말부터 지난 2010년 12월 초까지 매일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소액채권의 금리가 같거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소액채권은 소비자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샀다가 되팔고 후에 증권사가 이를 구입한다. 증권사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가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로 결정된다. 신고시장금리는 매수전담 22개 증권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한 금리다. 20개 증권사는 금리를 매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게 책정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값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즉, 시중 20개 증권사는 담합을 통해 금리를 높여 채권을 싸게 사고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되팔 때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익률로 팔았다. 담합을 통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던 것. 결국 증권사의 담합이 소비자에겐 손해로 돌아간 셈이다.
담합 초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만 금리를 담합이 있었으나 2006년 2월부터는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 3개 지방채권도 금리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이 진행되면서 담합사실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금리를 낮추자고 합의한 사실도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채권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담합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입력 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매수전담 증권사로 지정됐던 20곳 모두 담합에 가담했고 이들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간 점을 들어 강력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는 "증권사마다 담합기간에 차이가 있고 정부 시책이 담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일부 감경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4년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 금리 차이(스프레드)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이를 계기로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공정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