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무상 홍보 금지·요구시 7일내 회계장부 열람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아이돌 가수의 성 상품화·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폭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31일 공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데뷔를 시켜준다며 접근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니지먼트 회사는 앞으로 회사명과 주소, 대표의 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과 인력, 재무상태 등 경영 현황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도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영화와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하는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가 자사 작품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일도 금지했다. 또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2인 이상이 함께 활동하면 연예 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 결정이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자사 홍보활동에 강제 출연시키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소속 연예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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