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장애를 가진 친딸을 성폭행해 교도소에 다녀온 50대가 또 다시 딸을 상대로 범행에 나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여름 서울 도봉구 자택 거실에서 정신장애 3급인 딸(31)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를 받고 있다. 배씨는 부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딸의 온몸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0년에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년 6월에야 형 집행이 종료됐다.
검찰은 “피해자를 또 다시 성폭행해 습벽이 인정되고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일반 사회통념을 벗어나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진 점 등에 비춰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배씨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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