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위탁아동 성폭행한 파렴치한 父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엄마가 집 비우면 돌변하는 '아빠', 집 밖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오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자신들을 ‘오빠, 아빠’라고 부르던 여아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부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미성년자는 이들 부자 집안에 위탁아동으로 맡겨진 것으로 드러나며 위탁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5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황모(60)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아들 황모(32)씨는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황씨의 아내가 친모로부터 맡아 온 A양(16·여)을 1999년부터 길러왔다. A양은 친모로부터 연락이 끊긴 2007년부터는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황씨 가족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돼 평소 황씨 부자를 ‘아빠, 오빠’라고 부르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자의 범행은 A양이 10대를 맞이한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 황씨는 2006년 몸을 씻겨주겠다며 A양을 욕실로 불러 신체부위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당시 11세인 A양을 집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황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황씨는 평소 A양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A양은 황씨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2009년 6월 집에서 당시 12세인 A양으로 하여금 황씨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추행하고,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운행하는 화물차, 여관 등지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A양을 상대로 집에서 범행에 나서던 날 황씨의 어머니는 위탁 아동들을 돌보아야 한다며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