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감사원은 공직비리 해소에 기여한 비리제보 7건에 대해 총 보상금 4860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시민의 비리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원이 올해 4월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보상금이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공직비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매해 11월 초에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종 사안을 평가해 최대 5000만원 내에서 지급금액을 정한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공공기관의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위법ㆍ부당행위,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금품수수, 친인척 특혜제공 등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전형적인 부패행위라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비리제보를 유도하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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