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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범위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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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특수상황을 위해 허용한 '예외'의 범위를 대폭 줄인다.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본래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4일 "신보와 기보의 경우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에 따른 연대보증 입보관행이 여전하다"면서 "예외적 연대보증의 허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관련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은행과 신·기보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보증 가운데 연대보증인이 입보한 규모는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한 지난 5월 이후 큰 폭 감소했다. 은행의 경우 개선 전인 4월 3764건(전체 여신 중 8.6%)에 달하던 연대보증인 입보부 여신은 개선후 9월말까지 월평균 232건(0.6%)로 크게 줄었다. 법인에 대한 여신 중 연대보증인이 있는 여신의 평균 연대보증인수도 제도개선 전 1.17명에서 후 1.02명으로 개선됐다.


다만 신·기보의 경우 속칭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법적 대표자 이외의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예외적 연대보증 허용으로 연대보증 입보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4월 906건(23.4%)이던 규모는 개선 후 월평균 590건(16.4%)로 줄긴 했으나, 은행에 비해 여전히 비중이 높다. 연대보증인 수는 1.58명에서 1.17명으로 줄었다.


기존 여신의 경우 5~9월 중 은행권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연대보증 중 19.9%를 감축했고, 신·기보는 14.8% 감축하는 등 차질없이 계획을 이행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의 시행성과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상당수준 개선돼 가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의 지적과 같이 실제경영자 등에 대한 예외적 입보 허용, 기존 여신에 대한 단계적 감축 등으로 아직까지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 및 신·기보에 대한 업무 검사시 일선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면서 "특히 예외적 연대보증 범위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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