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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권' 넘겨 받을까, 금융위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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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위원회냐 지방자치단체냐?"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과 관련된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등 대부업과 관련된 규제는 이원화돼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금융연구원에 대부업 감독체계와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대부업체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며 "연말 안에 결과물이 구체적인 보고서 형태로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이 작성하는 용역보고서엔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포함해 대부업체 양성화 방안, 불법 대부업체 근절 방안 등이 다양하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이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해 감독권 이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이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거나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로 옮기는 등 여러 대안을 놓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 보고서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결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부업 감독권 이관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금융위는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자체로부터 이관받고자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면서 전문성 있는 금융위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는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이 우선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감독권까지 떠안을 경우 금융위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 감당하지 못한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부업체 감독권 문제가 2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사금융피해접수건수가 지난달 말 현재 총 7만3323건으로 지난해 말(2만5535건)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6114건)과 비교하면 12배나 늘어난 수치다.


피해사례가 늘면서 각 지자체의 감독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도 많아졌다. 행정담당 공무원들이다 보니 금융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업체 수에 비해 담당 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작아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국 대부업체는 약 1만2000개 인데 반해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 공무원 한 명당 약 240곳의 업체를 맡고 있다는 얘기다.


대부업체관계자는 "대형대부업체 경우 저축은행보다 대출규모가 큰 곳도 있다"면서 "대형업체에 한해서 금융제도권에 편입해 다른 금융기관처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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