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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열사 몰아주기에 '50% 룰'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계열사 물량이 전체의 50% 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계열사간 과도한 몰아주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계열사 펀드판매, 펀드 운용시 위탁매매 주문, 보험사 변액보험 위탁 주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열사 물량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는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 선택권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 판매사는 매분기 계열사 펀드의 신규 판매금액이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 다만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상품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대규모 기관자금이 수시로 입출금 되는 측면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전체 거래 물량의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또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위탁과 관련해서도 50%의 계열사 물량 한도가 설정된다. 이에 각 보험사가 계열운용사에 위탁하는 물량은 전체의 50% 미만으로 한정된다. 위탁기준 정비,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이 부여할 작정이다.


계열사 발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증권사 등)에도 규제가 추가된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는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의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펀드, 신탁 등을 통해 투자자 재산의 운용 과정에서도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편일 할 수 없게 된다. 모두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신규(갱신) 신탁 및 투자일임계약부터 시행토록 할 생각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 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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