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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보호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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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주거복지종합계획수립 명문화"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배제한 법안은 논란 부를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주거복지 원칙과 주거에 대한 국민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장 의무 등을 명시해 소외계층 주거안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은평 갑)은 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주거복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복지기본법은 국민 주거안정 원칙과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강화해 주거복지 실태조사, 주거복지 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주택 신청, 임차보증금 신청권, 주택개량 신청권 등 주거복지 수급권을 명시해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 주거기준 및 목표 주거기준을 공고토록 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민간사업자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참여 규정을 올해 도입했으나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다. 정부는 올 들어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민간사업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과밀억제권역 등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의무 거주기간도 재차 명문화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조합설립 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에 대한 주민 동의 비율도 상향조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내 주택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84만에 이르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4.5%에 그치는 등 서민주거복지 현실이 초라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1인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임대주택 선호 경향 등 주택 소비패턴 변화를 고려해 최저주거기준 상향, 장기적으로 안전한 주거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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