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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전면도입?.. 분양가 연간 8조 상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주택법 개정안 발의.. 업계 초기비용 늘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선분양이라는 주택공급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선분양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물론 공급주체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후분양이 시행되면 선투입된 비용에 대한 이자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되며 분양가를 상승시킬 것이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연간 분양가 상승분이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80% 이상 건설공정이 진행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주택업계는 후분양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건설사의 금융비용 상승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마저 크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선분양제도를 통해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돼 있다. 계약자들의 중도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사업주체의 주택사업 추진이 수월하다. 처음부터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점인 셈이다.


그런데 발의된 법안처럼 후분양이 될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비 대부분을 투입한 이후에야 분양에 나설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연평균 공급규모를 감안하면 총 7조9581억원을 건설사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만큼의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주택협회는 민간건설사들이 연간 26만4000가구를 평균 3억200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며 선분양 자금조달 비율 60%에 대출금리 6.4~9.3%를 적용하면 약 8조원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후분양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으면 부채가 늘어나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금융비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주택공급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선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사업자 부도 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후 짧은 기간 안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집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후분양제 아파트는 보통 몇 달안에 입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몇억원을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자도 자기 자본으로만 건설해야해 자금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선분양을 받는 계약자의 리스크가 있다지만 거의 주택보증이란 안정장치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업체가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게 되면 결국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어 주택난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선분양을 전면 도입하기엔 시장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보고 후분양제 도입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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