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남한강 자전거길 주변에서 무허가로 음식영업을 해온 불법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길과 개군면을 잇는 남한강 자전거길 주변의 불법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21개 불법 음식점을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남한강 자전거 구간은 서울과 인접해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이 찾다보니 다른 지역보다 많은 불법 음식점들이 성업해왔다. 특히 경기도는 해당 구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불법영업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높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 내용을 보면 양서면 용담리 A 업소 등 11개 업소는 그린벨트지역에 불법 시설을 갖추고 잔치국수, 파전, 주류 등을 판매하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또 두물머리 B업소 등 5개 업소는 커피제조기를 갖추고 전문적으로 커피를 제조ㆍ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특히 이들 업소 대부분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 위치해 오폐수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일부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하는 등 위생상태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업소는 그동안 양평군의 여러 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소들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주변 환경을 저해 하는 등 그동안 지역주민과 여행객들의 눈살을 찌푸려 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형사처벌 대상 업소는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업소를 양평군에 통보해 강제폐쇄 및 업종전환 등 사후조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한강 구간 자전거길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구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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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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