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원들, 조속한 판결 촉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정수장학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법조계의 해묵은 전관예우와 과거사를 대하는 사법부의 단면을 일거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산하 서울중앙지법 등 각 재경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앞선 정수장학회 사건 1심 판결내용이 부당하다며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2심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군사정권이 재산을 강탈했다"며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주식양도소송을 낸 故김진태씨 유족에 대해 "당시 강압이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관예우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최근에 사임한 분들이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며 "이런 '드림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변호인 중 한 명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을 담은 '사법 60년사'를 기획했던 대법관이었다고 말했다. 그 법관이 사임후 정수장학회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을 보면 과연 사법부의 반성이 진지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은 당시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재심을 하면서 유독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는 왜 공소시효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사건 변호인이 누구인지가 판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정수장학회 사건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판관련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관예우와 관련된 질의가 나오자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은 각 지방법원장들에게 '전관예우금지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물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인천지법원장은 "사임 후 개업한 분들이 본원 사건을 맞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그 외 지방법원장들도 더 이상의 전관예우는 없다고 답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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