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병사의 '노크귀순'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보고받은 것은 지난 11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크귀순이 일어난지 9일만이다. 이에 따라 군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보고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 출석, 이 대통령에게 이뤄진 최초보고 내용에 대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귀순 다음날인) 10월3일 오전 9시55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당시 CCTV나 노크에 대한 얘기없이 전날 오후 11시19분에 귀순자 한 명의 신병을 인수해 합동신문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정 합참의장은 "당시 보고에서는 귀순 과정에 대해 CCTV냐 노크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노크 귀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 "귀순 과정이 CCTV에 의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노크 귀순'으로 확인된 후인 지난 1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군의 `종북 교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종북교육은 군에서 계속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 장병만이라도 북한군에 대해 북괴군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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