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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적 분쟁 둘러싼 합의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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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양자 간 작성한 합의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흥국생명)


"합의문은 사태수습을 위한 임시방편이고,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는 점을 국제배구연맹(FIVB)에 충분히 설명했다."(김연경 측)

'김연경 사태'의 쟁점으로 떠오른 합의문을 두고 흥국생명 배구단과 김연경 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양 측이 작성한 합의문이 FIVB 판결에 영향을 준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달 7일 김연경을 비롯해 임태희 배구협회장, 박성민 부회장,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현 KOVO(한국배구연맹) 규정상 김연경은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 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한다 ▲해외진출 구단은 원 소속구단과 선수의 제안을 받고, 대한배구협회의 중재 아래 결정한다. 단, 국제기구나 법정에서 결론이 나면 이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FIVB는 지난 11일 양 측이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을 근거로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제기구 유권해석 이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당초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문이 FIVB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은 "FIVB가 지난 5일 이메일을 통해 상대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김연경 역시 합의문과 관련한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다"라고 전제한 뒤 "합의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안이고, FIVB의 판결에 따라 김연경의 소속과 신분 문제는 명확하게 결론 난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는 "FIVB로부터 이의를 제기하라는 요청이 온 건 맞다"면서도 "합의문이 선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비공개를 조건으로 서명된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FIVB는 다음날 곧바로 합의문 내용을 근거로 한 판결을 내렸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김연경 측은 FIVB의 결정에 불복, 합의문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연경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FIVB 관계자를 만났다. 흥국생명과의 합의문이 없었다면 FA자격이 맞고,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약속을 지킨 쪽만 불이익을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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