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대증권, SK하이닉스와의 구상금 청구소 상고 승소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대증권은 SK하이닉스가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 상고가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현대증권이 1997년 현대중공업에게 제공하였던 각서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국민투신 주식의 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동 주식매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식매도대금을 회수하였던 SK하이닉스(구 현대전자)를 위한 보증 내지 수임행위에 불과하다"며 "현대증권이 주채무자 내지 위임인인 에스케이하이닉스에게 위 지출비용을 구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2심)은 정당하기 때문에 피고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 1심 전부 승소 판결 직후 SK하이닉스부터 1607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