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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SK하이닉스와의 구상금 청구소 상고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현대증권SK하이닉스가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 상고가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현대증권이 1997년 현대중공업에게 제공하였던 각서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에게 국민투신 주식의 재매수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동 주식매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주식매도대금을 회수하였던 SK하이닉스(구 현대전자)를 위한 보증 내지 수임행위에 불과하다"며 "현대증권이 주채무자 내지 위임인인 에스케이하이닉스에게 위 지출비용을 구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2심)은 정당하기 때문에 피고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 1심 전부 승소 판결 직후 SK하이닉스부터 1607억원을 수령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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