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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변호인 "'가짜 서울대생' 김찬경 말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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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기소) 불법 자금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 )측이 김 회장의 '인간됨됨이'를 꼬집고 나섰다.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의원은 김 회장으로부터 3억원 등 모두 7억575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엔 돈배달에 관여한 김모 전 미래저축은행 전무, 당시 김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김씨는 심문과정에서 "수억원쯤 되는 돈의 띠지를 묶는 작업을 도왔고 김 회장에게 이 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에게 "대학 재학시절부터 김 회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냐"고 물었다. 김씨는 "군대시절 김 회장이 먼저 다가와 서울대 법대 선배라고 해서 알게됐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가짜 서울대생 사건'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에게 "미래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났을 때 김 회장이 밀항을 시도했던 것을 알고있냐"고도 물었다.


이에 검찰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제동을 걸었으나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됨됨이는 신빙성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신문을 허용했다.


변호인 또한 "진술의 합리성 뿐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에 따르는 이해관계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1981년 가짜 서울대 법대생 행세를 하면서 학내활동을 하고 심지어 과대표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회장은 서울대 법대생이라 속이고 결혼을 하고 과외했던 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까지 받는 등 다양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김 회장은 1984년 졸업앨범 제작과정에서 졸업생의 본적 등을 기재하던 중 가짜임이 발각됐다.


한편 이날 최씨와 김씨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다. 2007년 12월경 리츠칼튼호텔에서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 2개를 함께 운반해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김 회장이 "이 돈이 한나라당 실세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했다.


이 전 의원은 김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각 3억원,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 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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