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스리랑카에서 낙뢰사로로 숨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의 장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유족들과 KOICA측의 합의 불발로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낙뢰사고로 사망한 고 장문정(24·여)씨와 김영우(22)씨의 영결식은 당초 13일 오전 8시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KOICA장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족들이 이를 거부해 취소됐다.
군복무 대체 국제협력요원으로 봉사에 나선 김씨의 유가족은 국립현충원 안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장씨 유가족은 이날 KOICA장 대신 가족장으로 영결식을 치렀다. 장씨의 유해는 서울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안치된다.
KOICA의 사고대책반장인 김용표 WFK(World Friends Korea) 본부장은 "외교부, 병무청, 보훈처 등과 협의했으나 현행 관련 법률 및 2010년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할 때 국제협력요원을 포함한 해외봉사단원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제협력요원은 국가 유공자 적용 대상자가 아니며 병역법(제2조, 제5조, 제26조)상 보충역으로 군복무 이외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소집된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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