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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명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보조금 공익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참여연대 소송대리 삼성ㆍSK텔레콤 등 6개사 상대 손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참여연대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시민 100명을 모아 삼성전자LG전자, 팬택 등 제조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소비자 100명과 함께 공식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것으로 당시 공정위는 단말기 제조3사와 통신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조치는 해당 통신기업들의 불법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일 뿐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니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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