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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때문에"‥ 한판 붙은 건설사와 사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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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과정서 발생한 양수금 249억원 건설사에 한 푼도 지급 안 해

"사립학교법 때문에"‥ 한판 붙은 건설사와 사학재단 ▲ 9일 오후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정문 옆으로 TEC건설 임직원 60여명이 249억원의 양수금 변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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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 건설사와 사학재단이 '사립학교법 악용 논란'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07년 10월 사학재단 명지학원 소유의 명지건설이 대한전선그룹에 매각됐다. 당시 명지학원은 명지건설 소유의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엘펜하임 실버타운(노인기관)을 넘겨 받으면서 건설사(명지건설)에 양수금 249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명지건설은 상호를 TEC건설로 변경했다.


두 당사자 간 충돌은 양수금 지급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촉발했다.

2010년 말까지 6회 분할방식으로 명지학원이 TEC건설에 지급한다는 약정과 달리 양수금은 단 한 푼도 건설사에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건설사 측은 지난 5년 간 30여 차례의 민형사 소송을 전개해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TEC건설 측의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사립학교법.


건설사 측의 강제권한 확보 이후 명지학원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일부 학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양수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건설사도 동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대체자산 부재를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 8월 신청한 명지학원 측의 허가요청을 반려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학재단 사유재산 매각 시에는 관할 정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TEC건설 측은 명지학원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인지했고 변제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법을 악용했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법 때문에"‥ 한판 붙은 건설사와 사학재단 ▲ 9일 오후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정문 옆으로 TEC건설 임직원들이 설치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TEC건설 임직원들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정문 앞 집회에서 씁쓸함과 절박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집회는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임직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건설사 전체직원이 180여명인 걸 감안하면 3분의1 정도가 집회에 투입된 셈이다.


'명지학원은 티이씨건설에 대한 채무를 조속히 변제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사학법을 악용하는 명지학원은 각성하라'고 표기된 피켓을 든 임직원들은 결연한 의지를 필역했다.


집회에 참가한 TEC건설 한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며 "명지학원 측이 사학법을 악용해 249억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가자 역시 "많은 직원들이 업무도 미뤄가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만큼 학원 측은 약속한 부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지학원 측은 양수금은 분명히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학원의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교과부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이 미뤄지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명지학원 측 관계자는 "대금 지급을 위해 건설사와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고 이행의무를 다 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처음부터 사립학교법 규정을 알고 있었고 이는 건설사 쪽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처분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교과부와 추가적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TEC건설은 오는 19일까지 명지대 앞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해당일자까지 경찰 허가도 받아 둔 상태다.


집회장소로 명지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 "현 집시법 상 초·중·고등학교 집회는 허가가 이뤄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학의 경우도 학교 사유지 내에서는 집회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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