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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형제자매·사촌·조카...사립학교는 이사장 '족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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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6개 학교법인 중 이사장의 친임척 임원 있는 학교가 96.8%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들이 재단 이사진의 가족 및 6촌 이내 친인척들을 교직원으로 대거 고용하는 등 족벌운영체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 중고교(1027개) 학교법인 고용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감사 포함)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9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7월 725명보다 188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재단 이사진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교사 404명, 행정실(과)장 184명, 직원 157명, 교장 138명, 교감 30명 순이었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법인 임원도 490명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녀 131명, 배우자 88명, 형제자매 54명, 모친 19명, 사위 12명, 처남 10명, 사촌 7명, 매제 6명, 조카 5명 순을 보였다. 특히 131명의 자녀 중 95% 이상이 이사장의 아들이었다.


전국 506개 학교법인 중 이사장의 친인척 임원이 있는 경우는 96.8%인 490개인 반면 친인척 임원이 없는 경우는 18.9%(96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립학교가 친인척 독점체제에 있으면서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새누리당이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악해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이사장이 다른 법인 이사장?학교장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 중고교의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명 제한, 이사·학교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회계직원 임명 제한, 법인회계직원의 학교회계직원 겸직 금지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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