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준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연구와 연관된 경상비의 절반선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자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자 등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이 결산시 감사보고서와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이나 명칭,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해산 등에 대해 변경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 및 특수성 보다 공공성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학의 건전한 발전 보다 규제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충해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대선에서 개정을 약속한 법안으로 1년 이상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전부개정안"이라며 "기존 법안이 사전규제 위주였다면, 전부개정안은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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