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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전 총재에 대한 재판장의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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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최고 등록금 당신 때문이야" 재판장의 일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피고인 때문에 대학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단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닙니다."


선고 이유를 설명하는 재판장의 목소리는 준엄했다.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정영훈 부장판사의 목소리였다.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한 말이다.

수많은 젊은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 문제로 신음하고 정부까지 나서서 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바로잡아보려 애쓰는 이 때, 유 전 총재가 저지른 범행은 법원 입장에서도 가볍게 바라보기 힘든 사안이었다.


유 전 총재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매각하고 교비ㆍ법인 자금을 횡령해 계열 건설사 회생에 함부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에 약 2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기소됐다.

재판장의 질책은 이어졌다. 그는 "사학재단은 학교교육을 통해 인재를 발굴ㆍ육성하는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고, 법이 교비회계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등록금만큼은 온전히 교육에 사용되리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학교의 중요한 기본자산인 명지빌딩을 매각하는 등 10여년에 걸친 전횡으로 그 부담은 높은 등록금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 어찌 대학을 운영할 것인지 피고인에게 묻고 싶다"며 피고인 석에 선 유 전 총재를 추궁하기도 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고 명지학원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수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말로 유 전 총재의 죄가 가볍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정 부장판사의 입에서 떨어진 형량은 징역 7년.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았다.


법원 관계자는 "학교법인에서 빚어지는 횡령은 그 피해가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돼 단지 법인에 끼친 손해만으로 계산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직원의 원천징수 기금에도 손을 댄 만큼 연금ㆍ4대보험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가능하다"며 "결국 눈에 드러난 2000억원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재판부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8월부터 400여명에 달하는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학 및 학교법인의 재정운용이 적정성을 갖고 책임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벌여 이달 초 결과발표와 함께 관련 비리행위자 90여명을 수사의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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