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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구 前KBO 총재...징역 7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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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00억원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선 유영구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총재에게 교비입금 계좌를 체납압류재산으로 제공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준렬하게 피고인석에 선 유 전 총재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사학재단은 학교교육을 통해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공익적 목적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고, 법이 교비회계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등록금만큼은 온전히 교육에 사용되리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의 중요한 기본자산인 명지빌딩을 매각하는 등 10여년에 걸친 전횡으로 그 부담은 높은 등록금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며 “어찌 대학을 운영할 것인지 피고인에게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서도 “개인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일부 학원을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천문학적 수치에 달하고 명지학원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수만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형을 가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캠퍼스 부지 매각 대금 34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빼돌리고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는 등 명지학원에 1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 전 총재를 지난 5월 구속기소하고 결심공판서 징역5년을 구형했다.


유 전 총재는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지난 2009년 2월부터 맡아온 KBO총재직을 사임했다.


법원에 따르면, 유 전 총재는 캠퍼스부지 매각대금 347억원을 교비에 넣지 않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명지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매각하는 등 1735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 유 전 총재는 학원 교직원의 급여로부터 원천징수된 기금 20억원을 명지건설 지원에 사용하고, 본인의 연대보증 빚을 갚는데도 교비 220억원을 끌어다 썼다. 유 전 총재는 또 법인 직원을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발령을 내는 수법으로 교비 35억원을 횡령하고, 통칭 ‘업계약’으로 불리는 어음할인 수법을 통해 명지건설과 학원의 자금 50억여원을 횡령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여년 이상 장기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해진 이사진의 전횡이 수만명의 학생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까지 교육당국, 감사원 등 감독청의 책임도 있어보인다”며 “감독청의 보다 엄격한 감독활동으로 등록금이 현실화돼 사학재단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유 전 총재의 비위에 가담한 관계자가 학교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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