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장기매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신체부위별 가격은 1만원에서 3억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의원(선진통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인육 및 불법 장기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장기매매범죄자는 2008년 18명에서 2009년 9명, 2010년 3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복지부의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시행 결과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754건이 발생해 전년도인 2010년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은 불법 장기매매에 관해 단순 검거 건수만 기록하고 있을 뿐 사건 관련 통계의 기준이 없고, 별도의 집계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장기매매 모니터링조사'에 관한 자료를 받고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기매매 부위별 가격은 부위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학전문사이트인 메디컬트랜스크립션의 자료에 따르면 신장 2억9560만원, 간 1억7000만원, 심장 1억3420만원, 소장 280만원, 심장동맥 170만원, 쓸개 137만원, 두피 68만원, 위 57만원, 어깨 56만원, 손과 아래팔은 43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제가격 기준보다 2~3배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주 의원은 "장기불법매매 조직이 주로 중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장기 불법매매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는 불법 장기매매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고, 관세청은 인육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장기 매매 및 인육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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