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박민식 의원(새누리당)과 증인으로 출석한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와의 첫 대결에서는 정 변호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정 의원을 증인석으로 불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문 후보가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이 그 대가로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어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1995년 문 후보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도 들어가기 전 첫 질문부터 정 대표의 강한 반격에 막혔다. 2001~2002년 법무법인 부산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답한 것이다.
설립 때부터 근무해 온 대표 변호사가 자신의 법무법인 매출액도 모르냐며 대략적인 평균 수치라도 밝히라는 박 의원의 반박에 정 변호사는 “처음 증인 출석을 받았을 때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 내용이 없지 않았느냐. 매년 매출액이 다르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이어진 수차례의 발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정 변호사는 “신문보도는 정확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수임 경위에 대해서는 “부산의 다른 법무법인이 같이 하자고 했다. 구두로 계약했는데, 그쪽 법무법인 사무국장이 우리 법무법인 사무국장에게 보내준 수임 요청 자료는 있다”고 말했으나 특정인이 누구인지, 법무법인이 어디인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문에 밝히지 않았다.
계속된 질문에도 정 변호사가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박 의원은 “국정감사가 생중계 되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했지만 이미 승부는 갈린 뒤였다.
결국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질문도 못한 채 의사진행 발언 시간만 허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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