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오는 2013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동과 층, 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도로명주소 표기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 대상에 등록된 상세주소를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세주소의 부여와 표기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시장과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 주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건물 임차인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자)도 건물 소유자의 신청과는 별개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주소는 동·층·호의 순서로 표기하고 아라비아숫자 일련번호를 사용해 표기된다. 동시에 오는 2013년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법령에 의한 상세주소 표기가 각종 공부와도 일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복잡한 건물에서도 우편물 수령 등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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