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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문화부 공무원 징계 41% '성매매'·'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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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징계 건수 가운데 41%가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타부처에 비해 공무원 성범죄율이 훨씬 높은 반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이 소관 3개부처로 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징계 9건 중 성범죄 0건, 문화재청은 9건 중 1건(11%)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7건 중 7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41%가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징계요구 7건에 대해 모두 경징계 처분했고, 이 중 두 건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소속 공무원이 각각 안마시술소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저질렀지만 표창수여로 감경돼 불문경고로 끝났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공무원은 안마시술소 성매매로 견책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지하철역 출구와 열차안에서 강제추행로 두 건이나 적발돼 각각 감봉 1개월, 견책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에서의 강제추행은 문화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이, 호텔객실에서의 유사성매매는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이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시 규칙에서 정하는 표창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조치(한 단계 하향조정)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입법취지로 볼 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과오에 대해 감경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성폭행, 성매매, 성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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