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외용 축사나 기고 작성 비용에 7년 가까운 시간동안 지불된 금액이 1억6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장관 축사 및 기고를 작성하는 에디터는 지난 2006년 김명곤 전 장관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관행이다. 에디터는 연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계약서에는 보수 월200만원, 업무는 장·차관 대외홍보용 축사, 치사, 격려사, 기고 등 집필과 감수, 이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사항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에디터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일시적일 수는 없으며, 특히 1년 단위씩 계약하는 것은 일용직, 계약직이지 일시적인 용역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제기했다.
에디터 비용을 처리한 예산항목은 일반 수용비로 돼 있다. 일반수용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지침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
박 의원은 "타부처에 전무후무한 에디터를 월200만원씩 보수를 주고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기재부 예산안 작성지침에 반하는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지출은 문화부가 에디터 사용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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