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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 "구미 참사는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고용부 국감에서 "구미 불산가스 노출 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사각지대와 이를 감시해야 하는 고용부의 업무착오에서 발생한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지난 2008년 7월 설립 당시, 종업원 수가 4명으로 기준(5명 이상)에 미달돼 시행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다. 또 중방센터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휴브글로벌은 매년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서 관할 중방센터의 관리대상 사업장이 됐고, 고용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휴브글로벌'은 자발적 제출이라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리대상에서도 빠졌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는 관할 중방센터가 고용노동부의 과거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해 해당 사업장을 처음부터 관리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관련법과 규정을 숙지해 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주 의원 말에)동의한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 후 11일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사고 사업장 주변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난 휴브글로벌 정문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 사업장들이 10여개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들의 노동자들이 사고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나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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