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현실적 여건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경제적 약자의 의사가 상대적으로 정치에 덜 반영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며 저학력자·무주택자·나홀로 거주자 등이 많은 동네 일수록 투료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77.3%는 직장에서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은 63%로 OECD 국가 평균인 73%에 비해 10%포인트 낮고 소득수준에 따른 투표율 차이도 높았다. 특히 소득 상위 20%는 투표율이 91%인 반면 하위 20%는 59%에 그쳤다.
최 의원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정치적 불평등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와 관련해 9일 헌재에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투표시간)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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